대부업 이용시 정책서민금융상품부터 살펴봐야... '서민금융 잇다' 주목

2025-05-27     서현진 기자
경기침체 속 대출 문턱이 낮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 수요에 직면한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채무자 보호 및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외 대부업 이용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취약차주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소액, 급전 필요 시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할 경우 고금리 차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자신이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와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어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정상적인 고금리를 부과하거나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와 중개수수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한 대출금리는 무효이고 연체로 가산하는 이자율은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대가로 대부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금리, 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등 주요 대출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수령해야 한다. 특히 대부계약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피해구제 요청 시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본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혼인, 사망 등 중요한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사정을 대부업체에 알리면 3개월간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해 추심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요청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채무조정 요청 시 추심 및 다른 업체로 채권을 넘기는 것이 제한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도 유예되므로 법상 신설된 채무자보호장치를 적절히 활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대응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해 도움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맞춰 채무자 보호 관행이 안착되고 개정 '대부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등록 대부업체를 적극 지도하고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 통제 실태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추심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는 등 취약차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 역시 어려운 시기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하는 신중함이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금융습관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