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CEO 3연임시 주총 특별결의 검토" 견제장치 마련
2025-05-27 박인철 기자
일부 상장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이사 3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장기연임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특별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지난 3년 간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은행지주·은행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인식 아래 국내외 모범사례를 참고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은행권은 모범관행을 자사 특성에 맞게 내규에 반영하고 관련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등 자율 추진 중이며 주요 항목에 있어 개선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모든 금융지주와 은행은 현직 대표이사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도록 내규가 개정됐고 일부 금융지주와 은행은 승계절차 중 단계별 최소 검토기간을 정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이 강화됐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사외이사 평가에 있어서도 과거 정성적 평가 위주에서 정량 지표를 확대해 자기평가 비중이 줄고 외부기관 평가점수를 사용하는 회사가 1곳에서 6곳으로 늘어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난 점도 언급됐다.
금감원은 향후 대표이사 장기연임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평가시 외부기관 평가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대표이사 장기연임의 적정성에 대해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판단하도록 3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장치들도 고려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KT 등이 시행하는 제도다.
또한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성과 평가시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OECD 등 해외 기구가 제시한 평가 방법론을 분석하고 은행권에 공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비롯해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과 관련한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디지털 거버넌스와 관련한 모범관행 마련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병칠 부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전후 주요 지주 회장들의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반은 없었지만 모범관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업계와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