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오래 유지하면 설계사 인센티브 증가... 금융당국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2025-06-01     김건우 기자
앞으로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계약자의 보험계약 유지기간이 길어질 수록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판매수수료를 과도하게 선지급해 잦은 계약승환과 설계사 이직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 유지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규정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현재는 보험계약 1~2년차에 수수료가 모두 지급돼 보험설계사가 계약을 관리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은 바 있다. 

앞으로는 상품 설계시 수수료 등의 용도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을 한도로 지급하고 최대 7년 간 매월 안분해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가 신설돼 계약 장기 유지 유인을 강화한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해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보험계약이 긴 고객을 유치한 설계사에게 경제적 보상이 돌아가도록 조치한다는 설명이다.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 영업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도 한층 강화된다.

상품위원회가 상품기획부터 출시,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총괄해 개별 상품의 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의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해 보험사 스스로 사업지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보험사 책무구조도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정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보공개도 강화된다.

우선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각 협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건전한 보험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는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는 1200%룰 수수료 규제가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1200%룰은 계약 첫 해 보험회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칙이다.

금융위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6월 초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규정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계약 만족도 상승 및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