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고금리 이자 강탈·성착취 추심행위 엄벌... "원금까지 반환하라"

2025-06-02     서현진 기자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가해자들에게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금감원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등을 통한 구제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소송 판결이 지난 29일 광주지방법원에 선고됐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총 15회에 걸쳐 510만 원을 차용했으나 원리금 890만 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들은 피해자의 변제가 지연되자 담보용으로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는 한편 다른 주변인들에게도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는 금감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 29일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총 1090만 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청구대로 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체를 반환토록 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한 점에 대해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먼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기존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판례는 없었으나 이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피해자가 뺏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됐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초고금리 및 악질적인 추심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박탈될 수 있음이 확인됐으므로 불법사금융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경각심 제고 및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 잠재적 피해자들이 해당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법적 구제를 모색하도록 독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연중 적극 지원해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판례 형성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당국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 지원 사업 등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 신청하고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불법이며 무효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명확히 확립되고 국민들이 피해구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제도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