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가격 잘못 기재했다" 소비자 주문 일방적 취소

2008-02-13     송숙현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게시된 제품을 주문했다가 가격오류로 주문을 취소당했다는 억울한 사연이 접수됐다.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장 모씨는 지난 8일 휴대폰 전문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게시된 상품을 보고 할부금 5만8000원에 휴대폰 2대를 주문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9일  쇼핑몰측은  “제품 가격이 잘못 기재 됐으니 주문을 취소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58만원의 가격을 5만8000원으로 잘못 기재했다는 것이다.

장씨는 “가격이 잘못기재된 것도 자체 실수인데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난후 이에 대한 충분한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시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본지에 불만을 토로 했다.

이에 대해 쇼핑몰측은“소비자에게 사정설명과 양해를 구하고 처리했다”며 “제품가격을 잘못 기재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해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