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지주사, 상표권 사용료 연 3000억 이상씩 받아...코오롱·한국앤컴퍼니 0.5% 이상 높은 수수료율

2025-06-09     정현철 기자
LG와 SK그룹 지주사가 그룹 계열사와의 상표권 거래에서 받은 사용료가 지난해 각각 3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까지 국내 7개 그룹 지주사가 1000억 원 이상을 받았다.

로열티(수수료율)는 코오롱, 한국앤컴퍼니 두 그룹 지주사가 0.5% 이상 높은 요율을 책정하고 있으며 CJ, 효성, 하림이 최대 0.4%로 뒤를 이었다.

9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50대 그룹 지주사의 상표권 사용료와 로열티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평균 수취액은 6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늘었다.
조사는 50대 그룹 지주사 중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 있는 26개 그룹, 28개 지주사를 대상으로 했다. HD현대는 HD현대와 HD한국조선해양, 세아는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지주 각각 두 곳의 지주사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다.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매출에서 광고·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값에 로열티를 곱해 산출한다.

다만 효성, 셀트리온, 세아, 두산은 매출에서 계열사 간 혹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제외해 계산한다. 하림은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은 매출을, 한진은 대한항공 매출 중 항공우주사업 부문을 제외해 계산한다.

LG는 상표권 사용료로 3545억 원을 받아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큰 변화는 없었다. 총 17개 계열사가 사용료를 냈다.

LG전자가 지급한 비용이 1242억 원으로 전체 대비 35%에 달해 가장 컸다. 이어 LG디스플레이(512억 원), LG화학(468억 원), LG이노텍(424억 원) 순으로 많았다.

로열티는 0.2%로,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등 4곳만 0.1%다. LG스포츠는 매출에서 브랜드홍보수입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SK가 309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총 85곳의 계열사에서 받고 있다. SK에너지가 낸 사용료는 769억 원으로 전체 대비 24.8% 비중이 가장 컸다. SK하이닉스(563억 원), SK온(269억 원), SK텔레콤(248억 원)이 뒤이었다.

수수료율은 0.2%로 서비스탑, 홈앤서비스 등 14곳이 0.1%를 적용하고 있다. SK 측은 "권리자가 인정한 ‘보증브랜드’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 수수료율의 절반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SK키파운드리도 0.1%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 곳은 지난해 1월 기존 키파운드리에서 사명을 변경하면서 사용료를 내기 시작했는데, SK는 브랜드 신규 사용의 경우 사용 익월부터 1년간 기본요율의 절반을 적용하고 있다.

SK스퀘어, SK디스커버리 등 합작법인 17곳은 파트너사와 합의를 통해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LG와 SK를 포함해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총 7곳이 상표권 사용료 1000억 원을 넘어 평균을 상회했다.

특히 롯데와 포스코는 전년 대비 사용료가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롯데지주는 1277억 원으로 44.3%, 포스코홀딩스는 1317억 원으로 23.3% 증가했다.

롯데지주의 경우 지난해 사용료를 받지 않았던 롯데케미칼에서 274억 원을 받은 점이 영향을 줬다. 브랜드 사용 계약 조건에 따라 2023년에는 일시적으로 거래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수익성 및 브랜드 가치 증대 기여도 등에 따라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

포스코홀딩스의 경우 전체 금액의 79.3%인 1044억 원이 포스코로부터 발생한다.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이 44조6441억 원으로 3.5% 증가했고 광고선전비는 579억 원으로 2% 감소한 점이 반영됐다.

현대백화점과 영풍은 상표권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현대지에프홀딩스 측은 상표권 권리자가 △현대지에프홀딩스 △현대드림투어 △현대리바트 △현대백화점 △현대퓨처넷 △현대홈쇼핑 등 6곳이지만, 개발 및 관리비를 전 그룹사가 공동 부담하고 있어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영풍의 경우 고려아연, 서린정보기술 등 8곳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해당 상표권 설립 시점부터 무상으로 사용해오고 있어 사용료 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

로열티의 경우 코오롱이 최대 1%로 가장 높았다. 다만 상표권 이용 회사 총 14곳 모두 로열티를 0.35%로 설정했는데, ‘코오롱 스포츠(KOLON SPORT)’ 관련 260건의 상표권 사용에 대해서만 1%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상표권 사용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32억 원을 지불했다.

한국앤컴퍼니가 0.5%로 뒤를 이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 곳에서만 455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CJ, 효성, 하림이 최대 0.4%로 높은 요율을 적용했다. CJ의 경우 CJ올리브영, CJ제일제당 등 20곳 계열사에 일괄 적용하고 있다.

효성은 사용료를 내고 있는 HS효성 등 9개 기업 중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만 0.2%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림지주의 경우 2023년 하림산업, 하림유통, 맥시칸 등 6개 기업이 0.3% 요율을 적용받았으나 지난해부터 0.4% 요율로 변경된 계약을 맺었다.

세아는 로열티가 0.04%로 가장 낮았다. HD현대가 최저 0.05%로 뒤를 이었다.

HD현대의 경우 HD현대오일뱅크 등 17개 사가 0.05%를 적용받는다. 상표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HD현대삼호 등 7개 사에 대해선 권리지분율을 추가로 곱해 산출한다. 7개 사가 지불한 사용료는 59억 원으로 HD현대가 수취한 총 358억 원 대비 16.4%에 달한다. 이외 HD현대인프라코어는 임대보증금 절반에 정기예금이자율 곱해서 사용료를 산출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