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SPC삼립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2025-06-09     송민규 기자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와 SPC삼립 법인을 입건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SPC삼립의 50대 여성 근로자 A씨는 공장 내 장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너 벨트에 끼어 숨졌다. 김 대표는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장장 B씨 등 7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