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 발의... 스테이블코인 사전인가제 포함

2025-06-10     김건우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와 투자자보호, 산업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포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시장 투명성 제고, 산업 육성 및 자율성 강화,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활성화와 이용자보호의 균형 등의 내용이 고루 담겨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진입 규제 등이 담겼다.

특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도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하고 한국법인이면 5억 원 이상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건전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도 특징 중 하나다. 

이 외에도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구축을 위해 한국디지털자산산업협회를 설립해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에 대한 평가 심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민 의원 측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3차례에 걸친 전문가와 업계가 참여하는 리뷰를 통해 수정 보완을 거쳐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법이라고 소개했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