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민원백서] 견적보다 50만 원 더?...자동차 정비소 무단 수리 항목도 수리비 내야 할까?

2025-06-13     조윤주 기자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과 해결 기준을 짚어보며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정비소에 차량 수리를 맡겼다가 처음 안내받은 견적보다 훨씬 높은 수리비를 청구받았다는 소비자들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중구에 사는 오 모(남)씨도 보유한 차량의 앞 범퍼가 일부 손상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가 수리비 덤터기를 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차량을 입고할 당시 담당자로부터 수리비 150~170만 원이 예상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받은 견적서에도 170만 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이틀 뒤 수리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방문한 오 씨는 깜짝 놀랐다. 수리비가 견적서보다 50만 원 더 나온 220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담당자는 범퍼 내부 센서 및 라디에이터 그릴을 새 것으로 교체한 비용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오 씨는 정비업소에서 멀쩡한 부분을 교체한 데다 수리비가 견적서보다 30%나 더 나오는데도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담당자에게 항의했으나 "고객에게 확인해야 하는 절차는 없다"고 맞섰다.

오 씨는 "제조사의 다른 서비스센터에 문의해봐도 굳이 수리가 필요없는 부품들을 교체해놨더다"며 "초기 견적서 하단에도 '본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을 추가할 때는 소비자 동의를 받습니다'라는 문구가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기막혀했다. 

정비소에서 사전 고지 없이 수리한 차량 부품에 대해서도 수리비를 지불해야 할까?

규정상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비업자는 점검·정비견적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서식에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을 추가 시에는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 정비업' 항목에서도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