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불가피... 금감위·금소원 신설하고 기관별 역할 나눠야”
2025-06-12 박인철 기자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 금융시장 감시, 감독은 금융시장 발전이나 관리, 소비자보호 등 모든 부문에서 문제점을 노출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 인프라 구축이나 AI 육성 등 새로운 금융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고 금융위 사무처와 금감원 두 기관이 금융감독 실무를 담당하면서 시의성 있는 소비자보호 미흡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에 분산되었고 상당 부분의 업무가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이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두 가지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편 방향으로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있는 감독/검사 기능을 통합하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이 담당기관을 분리하고 있고 금융산업정책 기능 분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도 자본시장 감독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의 국내 금융산업정책 업무를 재정경제부(가칭)로 이관하고 금감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감독원과 금감원 내 금소처를 통합해 넓은 의미의 자본시장감독원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기구로 이전해 금융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 열린 자유토론에서도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굳이 자본시장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융위 체제 전의 재졍경제부(금융산업정책), 금감위(금융감독정책), 금감원(금융감독집행) 체제의 3단계가 되는 것이면 종전의 감독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에 따른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 내에 금융통화위원회를 둔 것처럼 금융감독기관 내에 최고의사결정기구를 두어도 문제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감독 권한이 금융위에 종속되고 금감원이 집행 기능만 수행하는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현 구조는 책임소재만 불분명하게 만든다. 기능의 분리와 책임의 명확화가 개혁의 핵심”이라면서 “구조적으로는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을 금감원과 금소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권한도 기재부에 이관하면서 금융정책을 일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선진국 모델에도 부합하고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안정 논리에 밀리는 현상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풀이다.
김 교수는 “국민 중에 금융소비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잘못 설계된 구조를 바로잡고 금융 권력의 ‘정치화’를 끊어내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연의 역할을 잃은 채 정무에만 몰두한지 오래”라면서 금융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금융의 특성을 이해한 국내 환경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 “금융산업 진흥과 금융감독의 충돌 속에서 빈번한 소비자보호 문제가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한 단계 나아가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