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민원백서] 렌탈업체 파업으로 정수기 이전설치 무기한 연기...해지때 위약금 내야 할까?
2025-06-18 조윤주 기자
참다 못한 진 씨가 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서는 위약금으로 54만 원을 요구했다. 진 씨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아닌 업체 측 과실로 렌탈 계약을 해지하려는데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라고 기막혀했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에서 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연한 기간 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돼 있다. 지연이 재발하는 경우 2회부터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AS(필터 교체 포함)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된다.
진 씨 사례도 사업자 귀책 사유로 AS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렌탈료 감액이나 위면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