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외국인투자 유치 역량 강화해야“
2025-06-17 양성모 기자
이번 제정된 조례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투자 환경에 대응하고, 경기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협의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및 행정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용보조금 등’, ‘사회기반시설’, ‘첨단업종’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 구체화 △외자유치 관련 업무협약, 경비 지원, 보조금 이행확보 조치 등 실질적 정책 수단 마련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유치 컨설팅, 투자설명회 등 세부 지원사업 명시 및 위탁사업 추진 근거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도내 전략산업과 중소기업들이 외국인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정과 기업, 해외 투자자 간의 효율적인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