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비자금융포럼]현재 금소법은 비대면 금융 사각지대... 온라인 조항 신설 필요
2025-06-17 김건우 기자
17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후원하는 '2025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확산되는 비대면 금융환경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명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편집부문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상술을 부리는 다크패턴 문제도 불거지면서 비대면 금융환경에서의 소비자보호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선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역시 "대면 설명이 온라인 설명으로 대체되면서 고령층 등 금융 소비자가 금융 상품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알고리즘 편향, 다크패턴과 같은 새로운 위험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비대면 금융환경에서의 소비자보호 제도의 부재가 결과적으로 소비자 주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했다.
문 회장은 "오프라인에서는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와 직접 대면해 설명해야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단순한 체크박스 클릭이나 알고리즘 기반의 표준화된 설명으로 대체되고 있다”라며 “여기에 다크패턴까지 겹쳐지면 단순한 정보 비대칭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주권 침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축사에 이어 발제자들은 금소법을 포함한 현행 금융관련 법령이 소비자보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이 명확하다고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면서 금융상품의 비대면 판매채널이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관련 법률은 대면채널을 전제로 만들어져 비대면 채널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설명의무 제도를 상품과 채널 특성에 맞게 설명내용과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회사들의 형식적인 설명 등 비대면 금융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6대 판매원칙 준수 등 현행 판매관행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금융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을 적극 활용하고 보이스피싱 금지법과 유사수신업법의 단순 병합에 그치는 산술적 통합안을 넘어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는 관련 입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현정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제도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소비자금융포럼은 금소법을 포함해 소비자 권익 향상을 모색하는 특화된 주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전문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