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짜리 삼천리자전거 AS 맡겼지만 1년 째 진행 상황 '깜깜이'.. 취재 후 '해결'

2025-06-20     양성모 기자
한 소비자가 삼천리자전거(대표 조현문)에 자전거 AS를 맡긴 지 1년이 지났지만 제품을 돌려받지도, AS 진행 상황을 알 수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삼천리자전거 측은 AS 접수 초기 다른 자전거로 교환해 줘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소비자는 동일 모델 재고가 확보될 때까지 '임시로' 제공된 자전거였다고 반박했다.

부산 북구에 사는 임 모(남)씨는 지난 2023년 삼천리자전거 대리점에서 300만 원 짜리 '첼로 케인 S7' 자전거를 구매했다. 6개월 뒤 자전거 카본 프레임에 크렉이 생긴 것을 발견해 대리점에 문의하자 부분 수리가 불가하다며 본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라고 말했다. 

결국 지난해 5월 의왕공장에 제품을 보냈고 AS 담당자가 동일 제품은 재고가 없어 당장 교환이 어려우므로 확보될 때까지 '임시'로 타고 다니라며 다른 자전거를 보내줬다는 게 임 씨 주장이다. 모델은 동일했으나 색상은 다른 자전거였다.

임씨는 이후 고객센터에 AS 상황을 수차례 물었으나 매번 "의왕공장으로 바로 전화를 연결할 방법이 없다", "AS 진행 상황은 고객센터에서 알 수 없다", "문의 내용은 담당 부서로 전달하겠다"는 안내 뿐이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었다는 임 씨는 "자전거를 맡겨 둔 의왕공장 유관 부서에 직접 전화 연결을 할 수 없다는 게 불만"이라며 "6개월여 만에 자전거에 크렉이 생겼는데 1년째 해결되지 않을 줄 알았다면 구매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기막혀했다.

그러나 삼천리자전거는 임 씨와 다른 주장을 폈다.

삼천리자전거에 따르면 당시 새 제품으로 교체해 준 기록이 남아 있어 AS 종결로 인지했다는 것. 당시 응대했던 담당 직원이 퇴사해 명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남아 있는 소비자와의 통화기록을 확인해 봤을 때 '추후 동일 색상 제품으로 교체해주겠다'고 언급한 기록이 없다는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구매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프레임에 크랙이 생긴 AS 건이어서 색상은 다르나 동일 모델 새제품으로 교환해주고 종결한 것 같다”며 “소비자는 색이 달라 임시로 교체 받았다고 여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천리자전거는 1년 동안 소비자가 문의할 때 적절하게 응대하지 못한 점은 사과하고 임 씨에게는 단종된 해당 모델 대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씨는 “임시로 사용하라기에 원하지 않는 색상의 자전거를 받고 1년을 기다렸다. 취재가 없었다면 AS가 종결된 채로 원하지도 않는 자전거를 계속 사용했어야 했을 거다. 다른 소비자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전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및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으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