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제조사는 '자진 회수중' 이라는데...시커멓게 썩은 물티슈 아직도 유통
제조번호, 제조일자 '꼭' 확인
2025-06-22 정현철 기자
# 충남 금산에 거주하는 유 모(여)씨는 지난 3일 인근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면서 A제조사 물티슈 두 팩을 구매했다. 일주일여 사용하던 물티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포장을 전부 뜯어 확인해보니 안이 검게 그을린 듯 오염돼 있었다. 유 씨는 "제조사에 연락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냥 두 팩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
기름때 찌든 듯 시커멓게 변질되고 썩은 물티슈가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제조사 측은 공정 단계에서 보존제 등 약품 배합이 잘못돼 발생한 문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진신고해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6월 초부터 물티슈가 변패됐다는 민원이 수십 건 제기됐다. 모두 A제조사 제품으로 검게 오염됐거나 군데군데 누렇게 얼룩져 있었다는 게 공통된 내용이다. 물티슈는 대량으로 구매해놓고 사용하다 보니 뒤늦게 불량을 발견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현재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돼 회수를 시작했다. 식약처와 A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리콜 대상 물티슈는 총 4종이며 3월27일부터 5월17일에 제조된 제품이 대상이다.
A제조사에 따르면 최근 제조 담당자가 바뀌며 보존제 등 약품 배합량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 약품을 뿌리는 노즐에도 잔여 약품이 남아있을 수 있어 교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두드러기 증상을 호소했으나, 제조사는 검사 기관을 통해 확인했고 문제가 발견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수 제품 외 자사 다른 브랜드도 계속 조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변패 등으로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변패된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 사실을 알고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