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제조사는 '자진 회수중' 이라는데...시커멓게 썩은 물티슈 아직도 유통

제조번호, 제조일자 '꼭' 확인

2025-06-22     정현철 기자
# 대구 달서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5월 중순 온라인몰에서 A제조사의 물티슈 한 박스를 구매했다. 최근 개봉한 물티슈에서 검은색 오염이 보여 나머지 제품들도 뜯어보니 기름때가 찌든 듯 시커맸다. 박 씨는 "지난 16일 온라인몰을 통해 환불 받았다"면서도 "위생적이어야 할 물티슈가 이렇게 오염돼 있다니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양 모(여)씨는 최근 온라인에서 물티슈를 구매했다. 제품 광고에는 ‘피부에 무해한’ 등 피부 자극이나 해가 될 원료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가득했다. 그러나 양 씨가 받은 제품은 개봉하자마자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한 매 꺼내보니 곰팡이인지 기름때인지 모를 것으로 오염된 상태였다. 양 씨는 “판매자로부터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은 받았지만 생산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 경기도에서 실내 골프장을 운영하는 서 모(남)씨는 본인과 손님의 손 세정 용도로 물티슈를 지속 구매해 쓰고 있다. 그런데 5월 중순경 구매한 A제조사의 물티슈를 사용한 뒤로부터 고객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단골과 서 씨가 땀을 닦은 부위에 동일하게 두드러기가 발생하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티슈 옆면을 가위로 잘라 변질된 것을 확인했다. 서 씨는 “오염물질에 대해 제조사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반품만 된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 충남 금산에 거주하는 유 모(여)씨는 지난 3일 인근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면서 A제조사 물티슈 두 팩을 구매했다. 일주일여 사용하던 물티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포장을 전부 뜯어 확인해보니 안이 검게 그을린 듯 오염돼 있었다. 유 씨는 "제조사에 연락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냥 두 팩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

기름때 찌든 듯 시커멓게 변질되고 썩은 물티슈가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제조사 측은 공정 단계에서 보존제 등 약품 배합이 잘못돼 발생한 문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진신고해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6월 초부터 물티슈가 변패됐다는 민원이 수십 건 제기됐다. 모두 A제조사 제품으로 검게 오염됐거나 군데군데 누렇게 얼룩져 있었다는 게 공통된 내용이다. 물티슈는 대량으로 구매해놓고 사용하다 보니 뒤늦게 불량을 발견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현재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돼 회수를 시작했다. 식약처와 A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리콜 대상 물티슈는 총 4종이며 3월27일부터 5월17일에 제조된 제품이 대상이다.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수 안내문
A제조사 판매 책임자는 “5월 중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전화를 처음 받고 교환·환불로 처리했다. 이후 고객 문의가 지속돼 회수에 동의한 고객 제품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식약처에 회수한다고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유통 플랫폼과 판매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제품 회수 협조 요청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A제조사에 따르면 최근 제조 담당자가 바뀌며 보존제 등 약품 배합량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 약품을 뿌리는 노즐에도 잔여 약품이 남아있을 수 있어 교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두드러기 증상을 호소했으나, 제조사는 검사 기관을 통해 확인했고 문제가 발견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수 제품 외 자사 다른 브랜드도 계속 조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변패 등으로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변패된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 사실을 알고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