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디션 등 숙취해소제 80개 효능 평가…9개 품목 보완 요구

2025-06-19     정현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과 같은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46개사 89개 품목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했다.

그 결과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개 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80개 품목 중에는 HK이노엔 ‘컨디션’ 7종, 광동제약 ‘광동헛개파워’ 등 5종, 삼양사 ‘상쾌환’ 9종 등이 포함됐다.

숙취해소제로 유명한 그래미의 ‘여명808’은 이번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포함해 총 9개 품목은 오는 10월 말까지 관련 자료를 보완해 객관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숙취해소 효능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검토는 2020년 관련 규정 마련 이후 4년 유예기간동안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 객관·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살펴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식약처는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39개사 80개 품목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