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법원, 23일까지 강제인가 여부 검토

2025-06-20     이정민 기자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생담보권자 100%가 찬성했지만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찬성률이 43.48%에 그쳤다. 일반 회생채권자 조는 82.16%가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만 티몬 측 관리인이 관계인 집회에서 권리보호조항을 활용한 ‘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하며 법적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원은 해당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강제인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인가할 경우,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는 다시 가능해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