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눈] 미개봉 유기농 생리대 안에 검은색 이물 어떻게?...'탄화된 섬유질 혼입' 해명
포장을 뜯지 않은 생리대에서 검은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가 당황했다.
제조사 측은 섬유질이 공정과정에서 마찰과 열에 의해 탄화된 상태로 포장됐다고 설명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주도에 사는 이 모(여) 씨는 팬티라이너 '오닉 유기농 순면커버' 20개 들이 한 팩을 구입해 화장실에 두고 사용해왔다. 지난 6월 이 씨가 팬티라이너를 쓰려고 한 개를 집었는데 생리대 포장 안쪽에 검은색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보였다.
이 씨는 제품을 뜯지 않은 채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했고, 제품은 회수됐으며 환불도 받았다.
쌍용C&B 측은 생산 공정 과정에서 마찰과 열에 의해 탄화된 섬유질 일부가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제품을 회수한 후 품질팀과 실사를 통해 원인과 이물질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생산 공정 중 제품에서 떨어져 나온 유기농 순면 섬유질이 마찰 및 열에 의해 까맣게 변색돼 해당 제품에 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씨에 따르면 회사 측은 "팬티라이너 탑 시트(숙면 시트)부분을 2단으로 접어주는 공정 과정에서 탄화된 섬유질이 이입됐는데, 이 과정이 이물 확인 카메라를 지난 이후 공정이라 걸러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물 확인 카메라 설치와 라인 청소 주기를 늘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이물 보고 의무는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원료 및 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소비자는 의약외품 사용 중 발생한 이상사례에 대해 의약품안전관리원이나 제조사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