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민원백서] 가구 구입후 배송까지 한 달 이상 남았는데...계약 철회시 위약금 폭탄?
2025-06-25 조윤주 기자
이후 노 씨는 당장 필요한 제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 8일째에 가구업체 측에 계약 철회를 요청했다. A업체는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으로 5%인 약 16만 원을 요구했다.
노 씨는 "계약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배송도 한 달 반이 남은 시점에서 위약금을 계약금도 아닌 전체 대금의 5%나 요구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북에 사는 우 모(여)씨도 매장에서 구매한 가구 계약을 철회했다가 위약금을 부과받고 의아함을 제기했다. 총 대금 400만 원 중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으나 이후 단순변심으로 철회하자 구매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
배송 전 가구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 할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한 경우 총 가구대금의 5~10%가 위약금으로 공제된다고 나와 있다.
선금 지급 후 물품 배달 전 해약 시 소비자 귀책 사유라면 △배달 3일 전까지는 물품 대금의 5% 공제 △배달 1일 전이라면 선금에서 10%를 공제하고 환급한다. 주문제작형 가구라면 위약금 기준이 더 엄격하다. 가구 제작 착수 전인 경우 물품대금의 10%를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며, 이미 제작이 시작됐다면 실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