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손 들어줘…정기주총 효력정지 신청 ‘기각’

2025-06-25     이범희 기자
고려아연이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승소를 거뒀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제25-3 민사부로부터 영풍 측이 정기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항고심 신청이 기각되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영풍이 정기주총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이 모두 기각된 데 이어, 항고심에서 정기주총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취지를 바꿔 다시 제기된 것이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가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제51기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기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 기준,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채권자인 영풍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점에 비춰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지배 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조치”라며 “이 사건 의결권 제한이 방어권 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항고심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정기주총에서 결의된 ▲이사 수 상한(19인 이하) 설정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등 안건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항고심에서 다시 한번 정당한 경영권 방어 수단임을 확인받았으며, 이를 통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소송과 적대적 M&A 명분이 더욱 약화됐다”고 밝혔다.

한편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