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눈] 박스도 상품인데...택배 배송중 나이키 운동화 상자 찢어져 리셀 판매 '불가’
2025-06-26 정은영 기자
플랫폼 측은 신발 상자 일부가 찢어져 있다며 '판매 불가능'을 통보했다. 신발은 박스까지 상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자가 파손되면 정품 검증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을 받아 보니 택배 이동 중 밟혔는지, 눌렸는지 택배 박스와 신발 상자 모두 같은 부분이 동일한 형태로 찢어져 있었다.
천 씨는 "박스 훼손으로 상품 가치가 없어 판매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 택배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신발 박스 파손은 사고 접수도 불가능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