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불합리한 상품 개발 말아야... 위반시 엄중조치"

2025-06-27     김건우 기자
보험업계에서 불합리한 상품개발과 불완전판매와 같은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이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법령 위반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에 열린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보험상품 감독체계 개선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불합리한 상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과거 상품 심사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약관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법령 위반시에는 엄중 조치하는 등 상품개발 전반에 대한 사전·사후 감독도 강화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보험판매대리점(GA)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GA에 대한 판매위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공유했다.

특히 개선이 시급한 요소를 중심으로 ▲제재이력 ▲적정한 설계사 위촉기준 마련 및 운영여부 ▲지사 통제수준 ▲민감정보 관리수준 ▲영업건전성 지표 등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GA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보보호 대비를 위한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보험회사들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준수실태와 보안 취약점을 자체 점검해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유출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이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을 공유 및 논의하는 자리로 감독현안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