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으로 이사했는데 전입신고 없다고 인터넷 위약금 때려...'위면 해지' 분쟁 다발
"공과금 고지서 등으로 증빙 가능"
2025-07-01 정은영 기자
# 서울에 사는 채 모(남)씨는 KT스카이라이프의 500Mbps 인터넷 상품을 사용하던 중 이사를 가게 돼 이전 설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사가는 곳은 "500Mbps 케이블이 부족해 100Mbps로 낮춰 설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고객센터에서는 상품 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채 씨는 "결국 갈등 끝에 위면해지하기로 했다"며 "케이블 증설도 불가능하다면서 위약금을 내라고만 하니 답답했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본래 이 경우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대전에 사는 하 모(남)씨는 군 복무 때문에 경기도에 머물며 LG헬로비전 인터넷을 설치했다. 당시 “제대 후 대전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상담사는 “확인 결과 인터넷 설치 불가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면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사를 앞두고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바뀐 적이 없어 주소지 이전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LG헬로비전 측은 "군 복무로 인한 근무지 이전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후 예외적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면 해지되거나 할인 반환금이 감경되지만, 특수한 조건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인터넷을 이전할 경우 위면해지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대처해야 한다.
1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이사가는 곳이 건물주 반대로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는 데도 위약금을 요구 받거나 '전입' 증빙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위면해지가 거절된 사례가 잦다. 이전 설치 시 동급 상품을 사용할 수 없는 데도 위약금 때문에 해지하지 못했다는 소비자도 상당수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스카이라이프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이용약관에서 '서비스 제공 불가 지역으로 설치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감경되거나 전액 면제된다'고 돼 있다. 지난 2022년 4월 이후 설치한 건부터는 할인반환금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위면해지 하기 위해서는 각 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통신사들은 공통적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능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을 필수로 받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가 담긴 부동산 계약서 등 제출이 조건이다.
일부 통신사의 경우 위면해지가 다발하는 주소지로 이전한 후 위면해지를 요청할 때는 확정일자가 담긴 부동산 계약서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사택에 머물러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았거나 군복무 등 특수한 사유로 전입신고 서류로 증빙하지 못할 경우 갈등이 잦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같은 경우 통신사들은 △타사 회선 개통 확인서 △가입자 명의의 타사 회선 요금고지서 △이전 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 공과금 요금고지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위면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객센터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위약금을 내세우다 보니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전 설치한 장소에서 사용 중인 동급 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면해지가 된다. 다만 이때는 60일 이내 동급 상품으로 제공이 가능하거나 타사도 동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통신사들은 공통적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약관에 근거한 경우로만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군 관사와 사택 모두 위약금 면제 처리를 진행한다”며 “사정상 약관에 안내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주 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서류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