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SNS 라방서 짝퉁 판매한 업자 대거 적발
2025-07-01 양성모 기자
#. B씨는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샤넬, 롤렉스 등 고가의 유명브랜드 상품을 도용한 액세서리, 지갑 등 232종 2억3600만 원 상당의 위조물품을 판매했고, C씨는 여러 개의 사무실을 연결한 대형창고에서 1823종 정품가 18억6500만 원 상당의 의류, 모자 등을 몰래 판매하다 적발됐다.
#. D씨는 골프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해외 골프의류 및 액세서리를 병행 수입 제품이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742종 3억8000만 원 상당의 짝퉁 위조 상품을 역시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짝퉁’을 판매한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상표법 위반 판매업자 9명을 형사입건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4520점에 달하며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72억 원 상당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짝퉁 제품 유통실태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집중 모니터링 했다.
대부분의 위조 상품은 접합 및 인쇄 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태그가 없고, 부착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유통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도민들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SNS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위험이 높아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짝퉁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고강도 집중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