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립…"불공정거래 초동대응 강화"
2025-07-09 이철호 기자
금융당국은 거래소 감시체계를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인공지능(AI)를 적용하는 한편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해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소수의 불공정거래 세력이 시장의 신뢰를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과징금을 통한 부당이익 환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벌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관계기관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으로 긴급사건 빠르게 대응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현재 체계 하에서 심리·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기간별로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각 기관은 거래소 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모든 심리·조사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해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사건,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상임위원은 "심리·조사 과정에서의 대기기간이 현재 15개월~2년에 달하는데 합동대응단 설치를 통해 이를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달 중 34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향후 5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개인 기반으로 이상거래 탐지…불공정거래에 적극적 행정제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이외에도 거래소가 가명정보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개별 계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탐지했으나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수 명의로 인식돼 탐지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상임위원은 "라덕연 사태 당시 주가조작 세력들이 계좌를 쪼개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감시망을 피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가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감시 분석 대상이 약 40% 줄어들어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감시시스템에는 AI 기술을 적용해 과거 심리결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처벌에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혐의자에 대해 최대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은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할 계획이다.
부실 상장사의 적극 퇴출도 유도한다. 시가총액, 매출액 등 상장유지 요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강화하고 상장폐지 심사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는 등 절차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달 중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는 한편 3개월 내로 개인 기반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AI 기술을 적용한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강화, 부실기업 신속 퇴출 등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가조작, 허위공시 이외에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상임위원은 "분식회계 역시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물을 흐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에 대한 실효적 제재 강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