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국내 최초 ‘코인대여 서비스’ 출시... 담보자산 최대 4배까지

2025-07-09     박인철 기자
빗썸이 국내 최초로 기존 렌딩 서비스보다 높은 배율의 대여를 지원하는 '코인대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코인대여’는 이용자가 보유한 담보 인정 가상자산 또는 원화를 담보로 최대 4배까지 가상자산을 대여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상승장에서는 대여한 가상자산을 팔아 이를 활용하여 더 많은 자산으로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하락장에서는 대여 직후 매도했다가 추후 낮아진 가격으로, 대여 수량만큼만 가상자산을 매수해 상환함으로써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에서 수익 실현이 가능하여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와 전략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코인대여의 최소 이용 가능 금액은 10만 원이며, 멤버십 등급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대여할 수 있다. 현재 테더(USDT),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 시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10종의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며, 향후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 기간은 최대 30일로, 일 수수료로 대여 수량의 0.05%가, 자동 상환 시 1.00%의 위험관리수수료가 적용된다. 수수료는 서비스 운영사인 블록투리얼에서 부과하며, 제휴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코인대여는 서비스 구조 및 투자 위험도를 사전에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전 절차를 마련했다. 그에 따라 이용자들은 △사전 약관 동의 △서비스 약관 문구 직접 입력 △서비스 관련 퀴즈 풀이 등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모두 통과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빗썸 측은 담보 인정자산 가치가 상환해야 할 금액의 107%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상환이 이뤄지도록 설계해 과도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리스크 관리 장치도 소개했다. 

또한 대규모 청산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도 도입해 시세 왜곡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왜곡이 없거나 해소된 경우에만 청산 주문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