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7일 이내 반품' 가능한데 무신사는 6일?...배송완료 적용 기준, 기간 업체 마음대로

안다르도 배송일 포함, W컨셉만 명확히 고지

2025-07-14     이정민 기자
온라인몰에서 단순 변심으로 반품이 가능한 ‘7일’ 기준을 두고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몰마다 반품 가능 기간 산정 기준이 달라 언제까지 반품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은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반품 기한을 계산하는 방식은 온라인몰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상품을 받은 당일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익일부터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7일 이내’ 반품 가능 기간은 배송 다음 날부터 7일 간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배송완료일을 포함해 반품 가능 기간을 계산하거나 구매 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사실상 소비자의 반품 기간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다.
 

14일 종합 이커머스와 화장품, 패션, 애슬레저 브랜드 등 18개 주요 온라인몰의 반품 기간 산정 기준을 조사한 결과 무신사와 안다르는 상품이 배송된 날부터 반품 가능 기간을 산정했다. 유니클로는 구매일을 기준으로 반품 기한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30일로 설정돼 타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다.
 
▲무신사는 반품 가능 기간에 대해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사는 반품 관련 공지에 ‘반품은 배송 완료 일자 포함 7일 이내’라는 안내 문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실질적인 반품 가능 기간은 6일로 줄어들게 된다. 안다르도 배송일을 포함해 반품 가능 일자를 계산하고 있었으나 청약철회 기간이 14일로 통상의 기간보다 두 배 가량 길어 실질적인 반품 가능 기간은 타 업체 대비 넉넉하다.
 
▲CJ올리브영(온라인몰)은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반품 가능 기간을 15일로 설정하고 있다. 

쿠팡, 지마켓·옥션, SSG닷컴, 11번가 등 종합 이커머스와 아모레퍼시픽몰, LG생활건강몰, 젝시믹스, SSF샵, LF몰, W컨셉, 탑텐몰, 에잇세컨즈, 스파오 등 화장품·패션 온라인몰은 배송 받은 다음 날부터 7일을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CJ올리브영 온라인몰의 경우 배송 받은 다음 날로부터 15일의 반품 가능 기간을 운영 중이다.

다만 이들 업체 역시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반품 기한이 배송 당일을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에 대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W컨셉만 반품 가능 기간에 대해 '상품 수령 후 익일로부터 7일' 이라는 문구를 통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W컨셉만 ‘상품 수령 후 익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라고 안내해 유일하게 청약철회 계산일을 명확히 고지했다.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는 온라인몰 업체들은 전상법에 근거해 반품 기한에 대해 상품이 배송된 다음 날부터 7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무신사는 자사 약관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상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초일불산입’이 명시되지 않은 전상법을 근거로 다른 업체와 달리 반품 가능기간을 자사에 유리하게 하루 줄이고 있는 셈이다.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이 배송된 당일을 포함해 7일로 계산하는 것은 민법상 어긋나는 행위다.

전상법 제17조(청약철회)에 따르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물건을 수령 받은 당일은 산입하지 않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상법에는 청약철회 기간의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없어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한 일반 원칙을 따른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다.

이처럼 동일한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음에도 반품 기한 산정 방식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각 온라인몰이 관련 법령 해석이나 내부 운영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온라인몰마다 상이한 반품 기한 산정 방식이 소비자 권리 보호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는 “현재와 같이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처럼 모호한 표현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이 ‘7일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그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반품 기한 산정 기준에 대한 안내 문구를 각 업체가 통일된 방식으로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