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채씨 단독범행으로 잠정결론

2008-02-13     백진주 기자
국보 1호 숭례문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행정기관과 업체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숭례문을 관리하는 중구청, 지도ㆍ감독하는 문화재청, 진화를 책임지는 소방당국, 경비를 맡은 KT텔레캅 등에 대해 불거진 과실 의혹을 폭넓게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계자 소환을 통해 피의자 채모(70)씨가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가 방화하도록 숭례문을 방치한 점, 숭례문이 5시간에 이르는 진화작업에도 전소되는 과정 등에 관리 및 지도감독에 법규 위반이 있었는지 집중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씨의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책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실을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폐쇄회로(CC)TV 분석, 통신 및 은행계좌 추적 등을 통해 숭례문 방화는 채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잠정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채씨가 혼자 했다고 자백했고 목격자들도 혼자였다고 말했으며 교통관제 CCTV에서도 혼자였다"며 "사주에 의한 방화가 아닌지 통신과 계좌를 추적했지만 공범이 있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단독 범행과 숭례문 침입 경로 등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물증으로 교통관제 CCTV 영상물을 공개했다.

채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영상물에서 10일 오후 8시 45분께 숭례문 1층에 등장해 2층으로 올라갔고 8시 49분께 연기가 지붕 위로 피어오르자 10여초 뒤 누각을 내려와 달아났다.

경찰은 이 인물이 채씨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분석을 의뢰했으며 채씨가 등장하는 숭례문 CCTV도 추가로 확보해 판독하고 있다.

경찰은 CCTV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날 중으로 채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45분께 숭례문 2층 누각에 들어가 1.5ℓ 들이 페트병에 미리 담아온 시너를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