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IMA 부동산 자산 운용한도 10%로 축소…종투사 지정요건도 강화

2025-07-15     이철호 기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에게 허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인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가 현행 30%에서 10%로 축소된다. 또한 조달액의 25%는 국내 모험자본에 공급돼야 한다.

자기자본 확인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별 지정이 도입되는 등 종투사 지정요건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종투사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줄이고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된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 P-CBO(유동화보증),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코스닥벤처펀드 등과 관련된 자금공급을 뜻한다.

또한 발행어음·IMA 운용자산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를 2027년까지 10%로 단계적 하향한다.

IMA의 조달금액 한도는 발행어음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300% 이내로 설정(발행어음은 200% 이내)된다. 또한 발행어음·IMA 모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해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투자위험·위험등급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이외에 IMA가 원금 지급상품임을 법령상 명시하고 만기 1년 이상 IMA를 70% 이상으로 구성하게 했으며 IMA 수탁금 원본합계액의 5% 이상을 손실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또한 종투사의 전담중개업무 대상인 펀드와 투자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이 유사한 벤처캐피탈, 리츠, 신기술조합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종투사 지정요건의 정비 및 체계화도 이뤄진다. 현재 자기자본 요건은 신청시점에서만 그 충족여부를 판단하면 되나, 향후에는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하여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지정요건으로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을 심사받아야 하며, 종투사 각 단계별(3조 원·4조 원)로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 단계(4조 원·8조 원)의 종투사 지정을 받을 수 있다.

IMA 신청이 가능한 8조 원 종투사 지정요건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신규로 도입한다. 종투사의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인가절차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한편, 금융위는 종투사 제도 개편 이외에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해 자금조달을 위해 외화증권을 담보제공·대차거래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DLS)·사채 조달자금과 증권사 고유재산과의 내부대여 한도를 10%로 제한하는 한편 증권 대차거래 중개업 인력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공포 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