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눈] 스마트워치 착용했다가 손목에 2도 화상...치료비 한푼도 보상 못 받은 소비자 분노

2025-07-16     정은영 기자
스마트워치를 착용했다가 손목에 화상을 입은 소비자가 판매업체한테 보상을 받지 못해 불만을 터트렸다.

부산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 2023년 10월 구매한 스마트워치를 잘 사용해 왔으나 최근 발열이 심하게 일어나 손목 화상을 입게 됐다고 분노했다. 

강 씨는 판매처에 연락했으나 구매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억울해했다. 스마트워치 판매 사이트에는 제품 AS에 관한 내용뿐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규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강 씨는 손목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진행중이며 최소 4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그는 "매일 통원 치료를 해야 하고 한 번 내원할 때마다 적게는 3만 원부터 많게는 8만 원의 비용이 든다"며 "판매처에서 보상해 줄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며 답답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