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만원 BMW X7 잇단 고장으로 출고 후 3달간 달랑 5일 운행...차량 교체 요구에 '수리'만 고집

2025-07-17     임규도 기자
한 소비자가 1억5000만 원 상당의 고급 차량인 BMW 'X7 xDrive 40i' 출고 후 석 달 동안 고장으로 5일 밖에 운행하지 못해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는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으나 딜러사와 제조사 측은 수리만 고집해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편 모(남)씨는 지난 4월 BMW 'X7 xDrive 40i'를 도이치모터스에서 구매했다.

그러나 차량을 인도받은 지 하루만에 차량 시동 꺼짐 증상으로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다. 변속기 모듈 불량으로 판정나 부품을 교체하고 18일 만에 차량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4일 만에 차량 운행 중 센터페시아(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치한 대시보드 부분) 디스플레이가 꺼지면서 각종 경고등이 점등되기 시작했다. 놀란 편 씨가 차량을 정차한 뒤 시동을 다시 걸었지만 또 시동이 걸리지 않아 다시 서비스센터에 보내야 했다.
▲편 씨의 BMW X7 xDrive 40i 차량은 신차 출고 하루만에 차량 시동 꺼짐 증상으로 서비스센터에 차를 입고해야 했다

서비스센터 직원은 48V배터리가 불량이라 교체해야 하나 재고가 없어 한 달 정도 기다리라고 설명했다. 이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 오류가 발생해 모니터 화면 헤드유닛(내비, 차량 설정 등을 조작하는 터치스크린 화면)을 추가로 갈아야 하는데 재고가 부족해 2주 정도 더 소요된다는 연락이 왔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차량을 입고시킨 지 한 달이 된 6월 중순, 편 씨는 서비스센터로부터 계속적인 오류가 발생해 △바디컨트롤 유닛 교체 △배터리 방전으로 보조배터리 교체 △원격 업데이트 및 체크 등으로 수리가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수리가 언제 완료될 지도 답을 주지 않았다.

차량을 입고하고 두 달이 지난 7월 초 편 씨가 도이치모터스 서비스센터와 BMW 측에 차량 교체를 요구했으나 “수리가 방침”이라며 거절 당했다.

편 씨는 “출고 후 석 달 동안 5일 밖에 운행하지 못했다. 차량 품질 문제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리가 내부 방침이라며 차량 교체를 거부하는 업체 때문에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BMW X7 xDrive 40i가 주행 중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가 꺼지면서 각종 경고등이 점등됐다

편 씨는 차량 품질문제로 신차 출고 후 석 달 동안 5일 밖에 운행하지 못했고 7월 16일 현재까지도 수리 중이다. 편 씨가 구매한 차량은 BMW X7 xDrive 40i로 신차 구매가는 1억 중반대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차량 교체 또는 환불을 진행할 수 있다.

중재신청 자격으로는 ‘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에 따라 국내서 판매한 신차를 구매 후 1년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같은 증상의 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1회 이상 수리 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은 중재 신청 대상으로 차량 교체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가는 한국형 레몬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조사가 품질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수리 부품을 바꿔가면서 레몬법 적용을 피하려는 경우도 있다. 출고한 지 3달밖에 안된 차량이 5일만 정상 운행하고 남은 기간은 모두 수리했다면 레몬법 적용뿐만 아니라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BMW 측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