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포트홀 사고 끊이지 않지만 피해 배상은 '하늘의 별따기'
2025-08-07 양성모 기자
#. 경북 구미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2차선에서 정체불명의 철제 구조물을 발견했다. 장애물을 피할 틈이 없어 그대로 통과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 하부 냉각수 라인 및 운전석 조향 장치 등이 파손됐다. 김 씨는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었으나 공사 측은 “주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하면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며 책임에 선을 그었다.
고속도로 주행 도중 방치된 낙하물과 포트홀(지반 침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도로 관리책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와 수리비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일이 빈번하다.
소비자는 이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공사에서 배상하는 경우는 △ 도로공사 관리 부실로 도로에 낙하물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거나 △지반 침하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이다. 도로공사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면 배상 받기 어렵다.
사고가 낙하물이나 포트홀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하지 못하거나 도로공사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셈이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장 사진을 제출하는 일이지만 도로라는 특성상 현장에서 촬영하는 게 쉽지 않다. 사고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사각지대를 모두 담을 순 없다는 한계가 있다.
고속도로 내 낙하물과 포트홀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만 살펴봐도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던 쇳덩이를 모르고 밟아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는가 하면 앞차가 밟고 튀어오른 판자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도 드물지 않다.
도로공사는 낙하물로 인한 사고 시 원인 제공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도로공사 관리 과실 유무에 따라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관리상 하자 유무는 낙하물이 발생했을 때 도로공사가 이물질을 제거해 원상 복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도로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때만 배상 책임이 있고, 시간이나 장소 특성상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었다면 책임이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해당 낙하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운전자가 제한속도 준수,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며 정상주행 중 낙하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을 주장하는 것도 입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포트홀 사고 피해 배상은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위치, 차량 손상사진 등 증빙자료를 받아 검토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이 필수 증빙자료는 아니다"라며 "신고증빙서류(경찰 및 보험사 출동확인서), 사고 신고내역, 순찰자 업무일지, 현장사진 등 간접자료를 통해 배상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에는 '도로 및 시설물 관리하자로 인해 이용차량 등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공사가 손해에 대한 원상복구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합의 처리하며 합의 불가 시에는 배상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돼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고객불편을 감안해 구상권 청구 및 소송 전 합의 시 손해배상보험을 통한 피해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순찰 기록, 기상악화 시기, 인지 후 즉시 보수이력 등이 확인되면 공사 측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