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신청 유도하는 URL 절대 클릭 금지"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2025-07-17     이은서 기자
금융당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부·금융회사 사칭 문자메시지의 URL 접속 시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해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면 피싱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노출 및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무단 대출이나 비대면 계좌 개설을 막기 위해 '여신·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을,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모르게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이용을 권장했다.

또한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즉시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 및 카드업권에 소비자 대상 소비쿠폰 관련 안내시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또한 금융회사 영업점·홈페이지·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 중지할 예정이며 은행·카드업권 FDS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발생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