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10년 사법 리스크 족쇄 벗어

2025-07-17     선다혜 기자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으며,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나 경험칙을 벗어난 오류는 없으며, 자본시장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 위증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밝혔다.

증거능력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와 재전문진술 등 일부 증거를 배제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적법하며,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나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대한 법리 오해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이 회장이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의 관함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올해 2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부터 합병계약 체결, 주주총회 승인,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본 결과, 검찰이 주장한 보고서 조작이나 합병을 위한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계부정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 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외부에 잘못된 인식을 주거나 지배력 변동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도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적법했음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쳐 충실하게 진행된 심리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선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