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혜 피해지역에 긴급 자원 지원
2025-07-18 이은서 기자
정부가 풍수해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수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꾸리고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지원에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금융권들은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의 경우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이 참여한다. 농협은행은 피해 개인고객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5000만 원, 기업은행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나 한도는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조치에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 대부분의 금융업권이 참여한다. 신한·국민은행은 최대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만기연장, 연체이자 면제 등을 지원한다.
보험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을 우선 심사해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하면 손해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할 계획이다.
전 카드사는 최대 6개월 청구유예와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을 지원한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우리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는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를 면제한다.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은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대 1년간 무이자 상환 유예와 고정 70%의 채무 감면 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 상담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