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협박 등 불법추심,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대상…신고 제도 확대

2025-07-20     조윤주 기자
# A씨는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불법업자로부터 가족, 지인, 직장동료 연락처 제공을 조건으로 15만원을 빌렸다. 5일 뒤 30만 원을 상환해야 하며 1일 연장 시 10만 원 추가 부과 조건이었다. 그러나 A씨는 실직하는 바람에 연체했고, 이후 불법업자는 A씨에게 밤낮없이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심한 욕설과 함께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했다.

# B씨는 긴급 생활비가 필요해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에 글을 올린 후 불법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100만원을 빌렸다. 일주일 후 160만 원 상환, 1시간 연체당 10만원 조건이었다. B씨는 다중채무로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불법업자는 문자메시지로 가족·지인에게 채무사실을 폭로했다.

불법 대부광고 차단을 위해 운영 중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불법 채권추심 및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행위를 ‘불법 채권추심(욕설·협박 등) 및 불법 대부행위 전반(최고금리 초과 등)’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메신저 내에서 신고하는 방법 (제공: 금감원)

최근 불사금업자는 채권추심 등 과정에서 SNS·메신저를 주로 활용하므로 카카오톡·라인을 통한 불법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심사 후 해당 이용자의 어플 사용을 제한(이용중지)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카카오톡은 지난 6월 16일부터 시작했고 라인은 오는 22일 시행 예정이다.
 
▲전화번호 등 이용중지 대상 행위 (제공: 금감원)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행위는 ❶욕설 등으로 협박하는 불법 추심 ➋가족 등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불법 추심 ➌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고금리 대부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2차 가해(가족·지인 추심 등)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