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기관제재 강화 나선다...설계사 정착지원금 경쟁 확산 우려

2025-07-21     서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설계사 정착지원금 과당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

최근 GA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경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은 설계사의 실적 압박으로 이어져 부당승환 양산 등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할 가능성이 크며 설계사 이직이 빈번해짐에 따라 설계사 및 모집계약에 대한 관리와 통제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GA업계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및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GA에 대한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과를 살펴보고 무분별한 정착지원금 살포, 부당승환 양산 등 시장질서 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GA업계 자율규제로 마련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설계사 수 100인 이상 GA는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험GA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중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65억 원 증가했다.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 도입 초기에는 정착지원금 지급액이 다소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 크게 반등했으며 특히 대형 GA의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은 △부당승환 △특별이익 제공 △작성계약 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고 부당승환 의심 계약건수 등이 가장 많은 GA를 대상으로 부당승환 여부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 실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7개 대형 GA에서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게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고 3583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해당 설계사들은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보험산업의 신뢰까지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해당 설계사들은 본인이 직접 모집했던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시켰다. 소위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며 보험소비자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승환을 집중적으로 유발했다. 부당승환이 발생한 시점을 보면 새로운 GA로 이직한 지 180일 이내 발생된 건이 43.1%를 차지하는 바 고객의 필요가 아닌 설계사의 필요에 의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 침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일부 설계사들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수령에 따른 실적 부담으로 부당승환뿐 아니라 특별이익 제공 및 작성계약 등도 함께 야기했다.

부당승환 대상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금품 등을 제공하고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적 지상주의' 및 위법행위에 대한 불감증을 보여줬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같은 정착지원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GA업계와 힘쓸 계획이다.

먼저 GA의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액 및 주요 관리지표에 대한 상시감시를 지속하며 부당승환 야기 등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에 대해서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당승환에 대해선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제재해 시장 규율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그간의 관행적 제재 감경, 과태료 상한금액 적용 등을 배제해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규율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GA의 정착지원금과 스카우트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유도할 것이다. GA 정기검사 시 정착지원금 운영 및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상피고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포함해 평가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