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2001년 이후 24년 만

2025-07-22     이철호 기자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금융투자업권은 물론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험 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은 가입 시점에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반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이나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바뀌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퇴직연금(DC형·IRP), ISA는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해 보호된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통해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예금자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