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값 5만 원인데 공임비가 107만 원?…자동차 고무줄 '공임비' 놓고 분쟁 빈발
정비업체 재량에 맡겨 소비자 불신 커
2025-07-29 임규도 기자
# 수원에 사는 최 모(여)씨는 BMW 차량 타이어 교체를 위해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가 공임비 16만8000원을 청구 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BMW 차량 타이어 교체 시 5개 볼트 중 한 개가 특수 납볼트로 고정돼 전용키로 해제해야만 타이어 교체가 가능해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던 최 씨. 견적서를 확인해 보니 공임료 16만8000원이 청구됐다. 최 씨는 “이전 타이어 교체 때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수리를 진행했다. 공임비가 지점별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 포항에 사는 정 모(여)씨는 한국지엠 트랙스 차량의 콤프레셔 고장으로 에어컨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지난해 6월부터 여러차례 수리했다. 정 씨가 직영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에어컨 수리를 의뢰했으나 부품이 없어 수리가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정 씨가 직접 콤프레셔 부품을 17만 원에 구매해 서비스센터에 전달해 수리를 의뢰했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수리 견적을 200만 원으로 책정해 수리를 진행했다. 정 씨는 “부품이 없어 직접 구매해 수리했는데 수리비로 200만 원을 청구하는 업체 때문에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 제주에 사는 안 모(남)씨는 기아의 전기차 니로플러스 차량의 브레이크 오일 교환 비용 17만 원이 과도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 씨가 수소문한 결과 시중 가격은 오일과 공임비 포함 7~11만 원 정도였다. 안 씨가 공식 서비스센터에 항의했지만 공임가 기준으로 수리비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사에도 물었으나 제조사에서 공임비를 책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시중가격보다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했다. 가격을 담합하고 과다 청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 수리 공임비가 정비업체별로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해 소비자들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부품비 △표준정비시간 △시간당 공임을 책정하고 있다. 이중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소비자가 방문한 정비업체에 따라 과도한 수리비를 부담에 노출될 수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시간당 공임 규정은 있으나 모든 정비업체에서 동일할 순 없다"고 입장을 밝혀 수리비 부풀리기에 대한 여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기아, KG모빌리티,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벤츠, 볼보, 포르쉐 등 완성차 업체는 표준정비시간과 시간당 표준 공임을 공지하고 있지만 정비업체마다 환경이 달라 공임비가 상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표준정비시간은 전국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한국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등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해 공개한다. 블루핸즈의 경우 공임 적용 시 현대차와 동일한 실측된 표준정비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자동차 수리비는 작업 시간에 대한 인건비 명목의 공임비와 작업에 소요된 부품비가 합쳐져 부과된다. 공임비는 표준정비시간과 시간당 공임을 곱한 금액이다. 가령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한다면 타이어교체 표준정비시간과 시간당 공임을 곱하고 여기에 부품비를 더한 금액이 수리비다. 부품비는 제조사가 금액을 정해 고지하고 있어 서비스센터별 차이가 없다. 공임비 산정 항목 중 하나인 표준정비시간도 업체별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있어 수리비 부풀리기에 크게 영향이 없을거라는 게 업체들 설명이다.
문제는 공임이다. 시간당 공임의 경우 제조사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체 금액을 두고 있으나 서비스센터 현장에 따라 들쑥날쑥하다. 소비자들은 같은 부품을 수리했음에도 서비스센터별로 금액 차이가 상당해 공임비를 부풀린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는다.
완성차 업체들은 시간당 공임도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서비스센터의 환경,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시간당 공임의 경우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서도 “서비스센터마다 사용 장비, 인원 등에 차이가 있어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직영 서비스센터의 경우 시간당 공임을 자체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차의 경우 제조사가 아닌 딜러사가 시간당 공임을 정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업체로 등록된 딜러사에서 시간당 공임을 정하기 때문에 딜러사별 시간당 공임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벤츠 관계자는 “표준정비시간의 경우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제공하고 있다”며 “시간당 공임의 경우 자동차 정비 업체로 등록된 딜러사에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