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0일' 통합환경허가 미이행 제재 임박

2025-08-08     선다혜 기자

환경부의 토양환경 정화명령을 완료 못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제재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환경부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 등 환경법령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제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포제련소는 올해 초에도 폐수 무단 배출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건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으로 보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1년 지자체로부터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받았지만 이행기한인 지난 6월 말까지 정화 작업을 마치지 않았다.

봉화군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대상면적 4만7169㎡ 대비 1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16%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동안 변동이 없었다.

2공장 역시 토양정화 대상면적 3만5617㎡ 가운데 427㎡만 정화를 마쳐 면적 기준 이행률이 1.2%에 그쳤다.

앞서 환경부는 2022년 12월 통합환경허가 과정에서 납·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고, 폐수 무방류 시스템 운영을 조건으로 총 103건의 허가조건을 부여했다. 이후 이행 여부를 점검해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현장을 방문해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수질오염 우려와 하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있다”며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와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이전 문제 검토 방침을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1월 황산가스 감지기 경보 스위치를 꺼놓은 채 조업하다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건까지 확정되면 총 20일간의 조업정지가 불가피하다. 회사 측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이행을 환경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봉화군수에게는 정화조치 미이행에 대한 법령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낙동강 유역 주민 13명이 석포제련소 운영사인 영풍을 상대로 1인당 13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민변은 공익변론을 맡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선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