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DL, 원료공급 시장원칙 지키고 여천NCC 주주사로서 책임감 가져야"

2025-08-12     선다혜 기자
한화그룹이 시장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건으로 여천NCC에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불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방지해 과세처분, 불공정거래 조사 등으로 인한 법위반 리스크 해소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또 DL에 대해 여천NCC의 주주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급박한 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지분 50%씩을 나눠 갖고 있다.

한화는 DL의 원료공급계약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화그룹 측은 "DL은 시장원칙과 법을 위반하고서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부도 위기에 놓인 여천NCC에 대한 즉각적인 자금지원을 거부하면서 원료공급계약 협상에서 자신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자 객관적인 사실관계마저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측에 따르면 올해 초 국세청은 여천NCC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DL에 판매한 에틸렌, C4R1, 이소부탄 등의 공급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다고 판단해 법인세 등 1006억 원을 추징했다. 

DL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추징액이 962억 원(96%), 한화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은 44억 원(4%)이다.

세부 추징 내용을 보면 에틸렌의 경우 한화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DL에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금액을 부당거래로 간주해 489억 원을 부과했다. 

DL에만 공급되는 C4R1은 시장가 대비 저가 공급으로 361억 원, 이소부탄은 제조원가 이하 판매로 97억 원이 각각 추징됐다. DL에 대한 기타 저가 거래로도 15억 원이 과세됐다.

한화그룹은 세무조사 결과를 수용해 계약 조건을 공정하게 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 측은 “시장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건으로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향후 불공정 거래로 인한 과세처분이나 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의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DL은 국세청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조건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C4R1의 경우 국세청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장가격으로 재계약해야 하지만 DL은 이를 거부하며 시장가 대비 저가로 20년 장기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는 석유화학 시황 변동을 고려해 5년 단위 계약을 제안하고 있다.

에틸렌 가격을 두고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DL은 한화 측이 지난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아 여천NCC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화 측은 “현재 DL과 동일한 가격이며 시장 시세 수준”이라며 “거래량이 DL의 2~3배임에도 물량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화는 DL이 협상에서 에틸렌 조건을 활용해 자사에만 공급되는 제품 가격을 유리하게 이끌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DL이 명확한 자금지원 의사 표명 없이 내용과 용처가 불분명한 유상증자 계획만 공개하며 합작사인 한화솔루션을 매도했다”며 “여천NCC 부도 위기 극복을 위해 주주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자금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장원칙과 법에 따라 공정한 원료공급계약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DL케미칼은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약 2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DL도 이사회를 열고 DL케미칼에 대한 177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여천NCC는 부도위기를 넘겼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선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