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효율 가전 사면 10% 환급 13일부터 접수...신청 방법은?
2025-08-13 정은영 기자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해주는 제도다. 총 26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달 4일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이후 구매한 품목에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했고 그간 구매한 제품은 오늘부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은 으뜸효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앱에서도 8월 내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사진, 제조번호 확인이 가능한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된다.
환급신청 이후에는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심사 단계마다 신청자에게 모바일로 결과를 안내한다. 서류 등 미비시 별도의 통지를 보내 14일 이내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13일에 환급신청하고 보완사항 없이 심사가 완료될 경우 20일부터 신청 순으로 환급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구매일자순이 아닌 신청순으로 환급한다.
산업부는 정보취약계층(고령층, 거동 불편인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신청 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가전제품 매장 내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하에 대리로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환급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사업이 시작된 이후 6주 동안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몰리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홈페이지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오는 20일부터 차질없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