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도 경찰청 보유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정보 실시간으로 받는다
2025-08-14 이철호 기자
이는 지난 7월 28일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간이 소요되는 시스템 구축 및 법령 개정 등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해 즉각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동안 경찰청은 악성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 7월 28일 현장 간담회에서도 경찰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 의심자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금융회사로 원활히 공유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와 경찰청은 경찰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보안원의 전산시스템인 이상거래정보공유시스템(FISS)을 통해 전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로 의심되는 고객의 악성앱 감염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동 고객이 출금·이체시 신속한 문진 및 입출금 제한 등 임시조치를 실행해 보이스피싱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경찰청, 금융보안원 간 업무를 제휴했으며 이번 달부터 정보공유 및 이에 대한 금융기관 활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구축 중인'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에 동 정보를 포함해 향후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다 폭넓은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해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