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2025-08-19     이정민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오는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 일반상점 수수료는 기존 3.5%에서 6%로 큰 폭으로 오르고 프로상점은 일괄 5%에서 카테고리별로 6~10%의 차등 수수료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판매 수수료는 결제 대금 예치 기반 시스템인 ‘안전결제’ 거래에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번개장터는 전날 공식 공지사항을 통해 일반·프로상점 수수료 조정을 골자로 한 정책 개편을 발표했다.

일반상점 수수료는 기존 3.5%에서 6%로 70% 넘게 인상된다. 예를 들어 거래 금액이 10만 원일 경우 지금까지는 3500원이 수수료로 빠져 9만6500원이 정산됐지만 개편 이후 6000원이 차감돼 9만4000원만 계좌로 입금된다.
 
▲번개장터 수수료 개편 및 번개머니 출시 관련 공지사항

다만 정산 방식을 번개머니로 선택하면 2.5%가 추가 지급돼 실질적인 정산 금액은 이전과 동일한 9만6500원이 된다. 그러나 해당 추가 혜택은 번개장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계좌로 인출할 경우 사라진다. 사실상 판매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번개머니 사용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다.

프로상점 역시 일괄 5% 프로모션 수수료 체계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카테고리에 따라 6~10%의 차등 수수료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가전 △차량·오토바이 카테고리는 6%, △가방 △신발 △시계·주얼리 △패션 액세서리 △스포츠·레저는 8%, △남성·여성의류 △도서·티켓·문구 △기타 품목은 10%다.

특히 100만 원 이상 고가 상품에도 일괄 5% 수수료를 적용하던 혜택이 폐지돼 고가 거래를 주로 하는 판매자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번개장터는 신규 전용 지갑 서비스 ‘번개머니’도 도입한다. 판매자가 정산 방식을 번개머니로 선택하면 거래 금액의 2.5%를 추가 적립받을 수 있어 체감 수수료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혜택은 번개장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계좌로 인출할 경우 소멸된다.

판매자가 이전과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려면 번개머니 사용이 사실상 전제되는 구조다.

번개장터 측은 이번 개편에 대해 “거래 편의성과 판매자 혜택 강화를 위해 새로운 입금 및 결제 수단 ‘번개머니’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거래 안전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수수료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더 안심하고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