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2025-08-19 서현진 기자
또한 실제 추심활동의 일선에 있는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영업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물가와 경기침체 지속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고 가정까지 파괴되거나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이용 후 불법사금융 업체에 노출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발 맞춰 실제 추심활동의 최일선에 있는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를 통해 민생침해적 영업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올해 7월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으로 등록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 등을 철저히 점검해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위험을 차단하고자 나서겠다고 당부했다.
일제검사는 8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번 검사를 통해 서민·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등의 법규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될 경우 중대 사안은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고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해선 조속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업계 지도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대부업법 등 본격적으로 시행된 채무자보호장치가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