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 U+ '번호이동 지원금 담합' 탓에 상반기 과징금 5배 증가

2025-08-22     정은영 기자
통신 3사의 올해 상반기 과징금이 1000억 원에 육박하며 전년 동기 대비 5.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이하 SKT, 대표 유영상)이 388억 원으로 가장 많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과징금 규모가 가장 작았으나 올해는 20배 늘었다.

통신 3사의 상반기 제재 건수는 10건에서 11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제재 건수가 5건에서 3건으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2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올해 상반기 부과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는 총 9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8.5% 증가했다.

SKT가 388억 원으로 가장 많고 KT(대표 김영섭) 299억 원, LG유플러스 277억 원 순이다.

올해 통신 3사의 상반기 과징금 액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난 6월 번호이동 순증감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사가 지난 2015년 11월경부터 2022년 9월경 사이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고 봤다. 번호이동 순증감 수치가 특정 사업자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상호 조정했다는 것이다.

SKT는 담합 관련 과징금이 전부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과징금의 99% 이상이 담합 건이다.

SKT는 올해 상반기 1건의 제재에서 과징금을 받았다. KT는 4건, LG유플러스는 3건이다.

KT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급 납부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T와 LG유플러스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KT는 지난 2월 △eSIM 개통 관련 개인정보 국외이전 에 대한 법적 고지사항 누락 행위 △개인정보 유출(대리점 1건) 24시간 내 신고 및 통지하지 않은 행위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로 인해 KT는 각각 과태료 240만 원, 390만 원을 납부했다.

올해 6월 23일엔 광주광역시 소재 B2B사업장 근로감독결과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사례가 적발돼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48만 원을 납부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과태료 1912만 원, 495만 원을 납부했다. 
올해 상반기 통신 3사 제재 건수는 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건 늘었다.

KT가 5건으로 가장 많다. 전년 동기 대비 2건 늘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3건씩이다.

SKT는 1건 늘었고, LG유플러스는 2건 줄었다.

SKT는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해당 제재를 통해 SKT는 향후 5년간 총 7000억 원 업계 최대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 발표와 더불어 약관 개정, 이용자 안내, 대응 매뉴얼 등의 행정지도를 이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