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해야"
2025-08-21 이범희 기자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21일 SKT 해킹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두 통신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지난달 14일을 지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제기된 분쟁 조정 신청과 관련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지적했다.
SKT가 분조위의 결정을 따를 경우 소비자들은 연말까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SKT는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는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분쟁조정는 KT가 사전 예약 혜택을 1000명 한정으로 고지한 뒤 이를 초과한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KT는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