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워치 사은품이라 광고하고 요금 부과...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로 '본전' 뽑기도
대리점 일탈..."계약서 면밀히 살펴 피해 예방"
2025-08-27 정은영 기자
#사례2 서울 관악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KT닷컴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를 구매하면 '갤럭시 워치8'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이벤트 제목만 보고 '갤럭시 S25'를 구매했다. 그러나 뒤늦게 상세 페이지에서 '워치 개통 필수, 24개월/단말할인 약정(할부원금 0원으로 개통)', '휴대전화 10만 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해야 워치 요금 무료' 조건을 확인했다. 이 씨는 "워치 무료 이용 요건을 나중에 인지해 사은품 변경을 요구했지만 불가하다더라"며 답답해했다. KT 측은 "사은품 변경 불가는 고객센터 안내가 잘못됐던 것"이라며 "이 씨와 소통해 원만히 해결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사례3 경기도에 사는 유 모(남)씨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고장 나 새로 구매하고자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했다. 유 씨는 현재 쓰는 요금과 맞춰달라 요구했고 대리점 직원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함께 제시했다. 당시 워치에 대해서는 단말기값이나 요금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었다는 게 유 씨 주장이다. 그러나 개통하고 보니 휴대전화에 워치 요금까지 더해져 기존 요금 2만 원대보다 많은 7만 원가량이 청구됐다. 유 씨는 “휴대전화 요금도 비싸게 책정된데다 워치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줄은 몰랐다”고 호소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태블릿PC나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준다며 계약을 유인한 뒤 요금을 부과하거나 약정을 걸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는 무료가 아니라 휴대전화 회선 요금에 태블릿PC 및 스마트워치 할부금이 포함되거나 특정 요금제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지만 간혹 통신사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무료 조건'을 눈에 띄지 않게 표기해 소비자 오해를 사고 있다.
27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리점 혹은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른바 '성지'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사은품으로 태블릿이나 스마트워치를 받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요금이 부과됐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요금이 청구되거나 단말기 값을 할부로 내야 하는데 '무료'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한다는 지적이다.
태블릿PC나 스마트워치는 대략 100만 원대 가격이 형성돼 있어 무료로 이들 기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된다.
소비자 원성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대리점, 판매점에서 태블릿, 스마트워치 제공 시 요금 관련 고지를 할 것"이라면서도 "계약서에 요금제, 약정기간 등 모든 내용이 쓰여 있으므로 가입자도 면밀히 살핀 뒤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는 억울해도 모든 약정 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되므로 서류상 요금 납부, 단말기 할부 약정 등이 기재돼 있다면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
SK텔레콤 관계자는 "태블릿이나 스마트워치 증정 프로모션 시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된다"며 계약할 때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KT는 "일부 대리점에서 불완전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발각될 경우 본사 차원에서 대리점에 패널티 부과 등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대리점에서 경품으로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세컨 디바이스를 지급하는 것은 단통법이 폐지된 현재 시점에선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대리점에서 프로모션 시 단말기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를 거는 경우가 많아 이용 중 낮은 요금제로 전환하면 단말기 값이 소비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대리점이 프로모션 일환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요금이 발생하거나 단말기 값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같은 행태가 빈번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게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안정화를 권고했다.
당시 방통위는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