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경제계 “노사간 분쟁 발생할 것”
2025-08-24 선다혜 기자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총 투표수 186표 중 183표의 찬성과 3표의 반대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워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악법’이라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또는 파견근로자도 원청 기업과 협상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 자료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으나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종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제 6단체는 “국회는 산업협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선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