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면 상품권 줍니다" 박람회장 보험 불완전판매 기승
2025-08-26 서현진 기자
최근 육아나 결혼 등 박람회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 직원은 직접 박람회에 방문해 '암행 기동점검'을 실시했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박람회 현장 보험상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먼저 박람회 현장 보험상품 영업 방식은 부스로 유인하는 것이다. 박람회마다 보험 상품 판매 부스 1~2개를 설치해 아기용품을 선물로 준다거나 재테크 상담을 해준다며 소비자를 부스로 유인한다. 해당 부스는 보험사 또는 보험대리점에서 설치한 것으로 소속 설계사 20여명이 보험상품 소개 및 가입 상담을 진행한다.
자리에 착석하면 설계사가 성명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작성을 요청하고 보험상품을 소개한다.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이나 실손·종합보험을 소개하고 특히 육아 박람회의 경우 어린이보험 모집을 시도한다. 소비자가 가입 의사를 밝히면 그 자리에서 즉시 계약전 알릴 의무를 포함해 청약서를 모바일로 작성하고 해피콜까지 완료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보험상품 가입 시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사전 준비가 부족한 점이 취약점으로 꼽힌다. 결혼이나 육아 등 정보를 얻으려는 박람회 방문객이 필요한 보험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현장에서 보험상품 가입 여부를 즉석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품 이해도도 미흡하다. 여러 부스에 방문하는 방문객으로서는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충분히 읽을 시간이나 필요한 특약에 적절히 가입됐는지 확인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체결절차가 부실한 것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 고지의무 사항 등을 직접 판단해 작성하기보다는 설계사의 설명 등에 의존해 청약서에 기재한다. 해피콜도 설계사의 설명에 따라 응답해 계약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해피콜의 실효성이 저하됐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충분히 고민 후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당일에 박람회 현장에서 가입 시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고 첫 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준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줄어든다며 즉시 가입을 유도한다. 보험은 계약기간이 길고 복잡한 상품이므로 즉석에서 가입을 결정하지 말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한 번 더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박람회 현장에서 들은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등으로 자신이 가입한 실제 보험상품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수의 방문객이 모여드는 박람회 현장에선 상품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설명을 생략하기도 한다. 실손보험을 설명할 때 본인 부담금에 대한 설명이나 여러 건의 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금이 비례보상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등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는 것이다.
또한 종신보험이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비상금이나 목돈마련 등을 언급하며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박람회 현장에서 해준 설명만 듣고 가입을 결정하지 말고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설계사의 지시에 따라 적지 말고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직업이나 운전 여부, 질병 정보 등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작성 시 설계사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고지의무 사항을 설계사가 이미 다 작성해 계약자에게는 서명만 하도록 유도하고 계약자의 모바일 청약서 상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당장은 보험계약이 인수될 수 있으나 이후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관한 질문지 등 청약서의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해피콜은 설계사가 제공하는 답안대로 답변하지 말고 직접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해피콜의 다양한 방법 중 모바일을 선택해야 청약서 작성이 진행되거나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게 편하다며 모바일 해피콜을 유도하는 방식이 있다. 현장에서 설계사가 계약자 대신 모바일 해피콜을 실시해주거나 해피콜 답변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다만 해피콜은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약관 등을 잘 수령했는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며 해피콜 답변 내용은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해피콜은 반드시 계약자가 직접 답변해 상품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듣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박람회 현장에서의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